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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안내

교통행정과
손옥련
02-820-9629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2726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안내                         

♣ 집중접수기 간 : 2018. 8. 1.(수) 8. 31.(

♣ 대 상 : 닥 총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중 부과대상기간인

                     2017.8.1~2018.7.31까지 공실(미사용)이거나 주거용인 시설물

♣ 내 용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서

   ※ 첨부 미사용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 820-9629 손옥연,  fax)820-9983​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