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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안내

주택지원과
이시연
02-820-9773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2448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안내(기 공문시행)

1.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외수입(잡수입)은 집행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별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가 아닌 차년도 관리비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을 볼 때 당해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2018년도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편성(수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관리비를 차감(집행)하도록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