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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준점수(60점) 이상 달성”

조항훈
02-820-9586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1818
첨부파일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7조의2
  ◦ 목   적 :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여 반부패 역량 제고를 지원
  ◦ 내   용 : 각 기관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시책 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대   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공기관

 

□ 2017년 우리 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기준점수(60점) 이상 달성
  ※ 우리 구는 인구 50만 이하의 기초지자체로 원래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2017년 대상기관으로 처음 선정이 되었으며 신규 선정기관에 한해 ‘기준점수 달성/미달성’으로 평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