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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안내

환경과
문형민
02-820-9947
등록일
2017-11-23
조회수
2700
첨부파일

겨울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발령기준: 당일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PM-2.5 평균농도 50㎍/㎥초과)이며  익일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2. 발령 시 조치사항

  - 동작구 청사 동 주민센터 주차장 폐쇄
  - 동작복지센터 주차장은 출입차량 2부제 실시
  -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문의: 맑은환경과(820-9947, 문형민)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