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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과
박정아
02-820-9040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2213

납세의무자

6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납부기한 : 9. 30. 까지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하십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031일까지 미납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9월분 재산세

주택(1/2), 토지

납기 : 9. 16. ~ 9. 30.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납기내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를 적립해 드리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내 납부 시에는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동이체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