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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표준안내문 (동작구)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7-24
조회수
1549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관심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위 안내문은 공사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관리에 참고/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