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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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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1
조회수
3158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302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사무내용

 

1) 내 용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번만 폐업신고하는 제도로로 행정기관간 (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수리)하는 것이 아님

-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 자료를 시군구로 송부하면 시군구에서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하며,

- 접수기관이 시군구인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를 세무서로 송부하면 세무서는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함

 

2) 신청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인허가 업종 담당 부서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 통신판매업 : 경제진흥과, 이미용업 : 보건위생과 등) 

 

심사기준
개별적용(민원처리담당부서에 문의)
처리기간
업종에 따라 개별 적용
처리절차
민원접수 ⇒ 민원서류검토(적합여부확인) ⇒ 국세청 정보전달 ⇒ 민원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서
구비서류
업종에 따라 담당부서에 문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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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별적용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