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 법률 제 10조에 의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각 기준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원할 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내로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