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서
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
타인 소유의 사유지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시
서면신고서를 받아 방치차량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사무
1. 공동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혹은 상가의 경우
- 공고(게시)문 게첨 사진 1부.( 세대별 방치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 방송일지 사본 1부.
2. 개방된 주차장 등 특별한 제지없이 토지에 진입하였을 경우
- 최소 6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의 소유(점유)자에게 차량을 인수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