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8년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97호
2018년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제24조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공모 사업명 : 환경단체 구정보조사업
2.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1. 23 ∼ 2. 2
○ 신청장소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대방동 유한양행빌딩 3층 소재)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18. 2. 2자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 2018.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저장매체 포함)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2017 사업 추진실적(신규단체는 공익활동 실적내역), 회원명단, 단체등록증 사본,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각 1부
※ 신규 신청 단체 추가 제출 : 지원근거 법규(조례 등) 자료, 최근 1년간(2017) 동작구 관내 공익사업 추진실적
※ 신청서식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3. 신청자격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동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활동 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대부분 자체 충당하고, 총 사업비의 10%이상 단체 자부담 가능한 단체
○ 동작구 관내에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규 응모 단체는 비영리민간
단체(또는 법인) 등록을 필한 단체
< 지원이 배제되는 단체‧사업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학술 및 연구단체, 예술단체, 조합․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된 단체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 국가나 타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과 그 단체
○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등
4. 공모대상 사업
○ 환경분야(하천․근린공원 정화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 기타 환경보전 증진활동) 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원 없이 수행이 어려운 사업
5. 사업추진기간 : 2018년 2월 ∼ 12월
○ 보조금 지급 전 집행사업은 전액 자부담 원칙(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6. 보조금 지원규모 : 총액 19,800천원 중 사업계획서 심의 후 단체별 배분
7. 심의 및 통보
○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 심의결과는 단체별 개별 통보
8.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
○ 지방보조금 지원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약정체결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선정 단체는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보조금 교부 통장과 보조금전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보조금 집행에 사용
○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9. 사업 추진실적 평가
○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내용, 구정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의 반영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등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 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 820-9955, FAX 820-98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