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시행 2020.10.27.>
1.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필증 교부
2. 대 상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 상의 "주용도" 기준 (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포함된 경우만 대상)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3. 적용일 :2020년 10월 27일 이후 체결 분~ (계약일 2020년 10월 27일 체결 분부터 적용)
4. 작성 의무자 : 매수인
5. 방 법 : 방문 제출, 인터넷 제출
6. 기 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미포함)
7. 제출 의무자
- 직거래 : 거래당사자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