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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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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굴토) 계획 심의(자문)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6925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1390
관련법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제사목
사무내용
건축(굴토)에 관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제사목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서류접수 -> 담당자검토 -> 심의상정 -> 심의 ->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굴토심의 PPT 1부.
2. 굴토심의 도서 1부.
3. 지반조사 보고서 2부.
4. 흙막이 설계보고서 2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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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