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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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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신규_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5214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5
관련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사무내용
인쇄업을 신규 신고 또는 변경 신고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현장 점검 > 심의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5. 신분증 사본
6. 인쇄기(프린터) 구매 영수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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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