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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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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06-15
조회수
4141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156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사무내용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심사기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환급신청서 접수 → 관련법령 검토 → 결재 → 결정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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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