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지방세 환급금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4-09
조회수
7134
처리주무부서
징수과
전화번호
02-820-9022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사무내용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환급금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 환급금발생 시 다른 신청 절차없이 즉시 신청한 계좌로 이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위임장,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사본, 대리인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