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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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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11-04
조회수
6901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9889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사무내용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폐지·변경 신고를 위한 서식
심사기준
처리기간
신고 즉시 처리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설치·폐지 : 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토지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 변경 : 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주차시설 변경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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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