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지만 상세주소 부여 가능)
-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로서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가능
붙임 상세주소부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