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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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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647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113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사무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지만 상세주소 부여 가능)

-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로서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가능 

 

붙임   상세주소부여신청서 1부.   끝.

심사기준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실 고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