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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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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359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790
관련법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사무내용
채무자의 변경없이 채권자만 변경되는 경우
심사기준
구비서류 완비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세무 담당 경유(등록세 부과) ⇒ 은행 납부 ⇒ 증지대금 납부 ⇒ 등록완료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우리은행
구비서류
1.신청서 2.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3. 이전등록계약서 3. 신,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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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채권가액의 1천분의4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