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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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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재교부,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14
조회수
5489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278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사무내용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 1(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 최근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함)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5일(단축처리일:4일)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대장등재→면허증발급 및 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갱신시 1.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또는 1년이내 발행한 신체검사서,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재발급시 1. 수렵면허증(분실시 분실사유서) 2. 증명사진 1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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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변경시 수수료 무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