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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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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등 재교부 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5312
-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사무내용
- 장애인 복지카드등 재교부시 신청하는 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첨부 파일 참조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나 보호자 카드(재발급분 교부시 반납)
2. 분실사유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분실시에 한함)
3. 사진 1매 (17세 미만자 및 주민등록사진 활용 부동의자에 한함)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 재교부 신청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 통장 또는 동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면의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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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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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