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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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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등 재교부 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5312
처리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사무내용
장애인 복지카드등 재교부시 신청하는 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첨부 파일 참조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나 보호자 카드(재발급분 교부시 반납)
2. 분실사유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분실시에 한함)
3. 사진 1매 (17세 미만자 및 주민등록사진 활용 부동의자에 한함)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 재교부 신청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 통장 또는 동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면의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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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