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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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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5142
-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2-820- 9711, 9811, 1355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1항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조사→결재→신고증 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민원인제출생략,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축등기부 등본
3.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토지등기부 등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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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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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