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의견진술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기간에 접수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02-820-9982) 및 인터넷(http://car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심의 전까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