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4318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5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사무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증작성-교부-통보(보고) ※보완 필요시(신고서,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기간 20일 이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규약 1부, 설립총회 회의록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