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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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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1-03-19
조회수
7796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사무내용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규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가족관계등록부조회→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 정리→가족관계등록부 대조확인→주민등록번호부여→주민등록표작성→주민등록증발급(17세자)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