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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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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3-13
- 조회수
- 3467
- 처리주무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820-9895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고->검토->승인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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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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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