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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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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관련근거

  •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법”)
  •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
  • 장기는 “사람의 내장”으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이 해당됩니다.
    (장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기증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여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뇌사 시 기증 :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생존 시 기증 :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시신기증 문의처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의 해부학교실

뇌사 시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이란?

  • 뇌사 시 장기기증은 장기법에 의거하여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장기법에 의하여 국가의 예산으로 소정의 지원이 있으며, 가족 또는 유족은
    • ① 장제비(360만원)·진료비(실비, 상한180만원)
    • ②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만원)
    • ③ 사회단체 기부(5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 종류

신장 간장 심장 췌장 소장 소장과 동시 이식 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뇌사 장기기증 절차

  1.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 희망등록
  2.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추정)
  3.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77-1458)으로 연락
  4. 뇌사판정 의료기관 등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확인
  5.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판정절차 진행 및 판정
  6.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
  7.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례절차 진행)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뇌사추정자 발생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추정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뇌사자 장기기증 안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뇌사추정자 신고제 운영(장기법 제17조)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 발생 시 담당주치의가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

뇌사자와 식물인간

  •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어떤 치료 노력에도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자를 말합니다.
  • 식물인간이란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노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구분 뇌사자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comatous) 무의식 상태(unconscious)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수개월~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기타 장기기증 대상이 됨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뇌사자의 사망원인은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며,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장기법 제18조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합니다.(장기법 제21조)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이란?

  •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뿐만 아니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수 많은 인체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소정의 지원이 있으며, 가족 또는 유족은
    • ① 장제비(360만원)·진료비(실비, 상한180만원)
    • ② 장례지원서비스(상한액 540만원 한도 내)
    • ③ 사회단체 기부(5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종류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인체조직기증 유형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기증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인체조직을 기증
    ※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게서 채취되는 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 살아있는 자의 기증 :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을 기증
    ※ 수술 등으로 인한 부산물(뼈, 피부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인체조직기증 요건

  • 인체조직은 만14세부터 만80세까지 기증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인체조직기증 제외기준(인체조직법 제9조)

  • 감염성질환(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에 감염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경우
  • 사망원인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악성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경우
  •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 퇴행성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치매, 근위축성 경화)
  •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과다한 수혈, 혈액투석, 사망 한달 전 생균 백신주사를 맞는 경우)

인체조직기증 절차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2.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사망(추정)
  3. 사후 12시간 내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44-5725)으로 연락
  4. 발생의료기관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5.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
  6. 인체조직 채취
  7.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한 시신복원
  8.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례절차 진행)

인체조직이식은 언제 필요한가요?

  • 인체조직은 조직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식됩니다. 특히, 화상환자에게 하는 피부이식은 감염을 막아주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인체조직 활용 질환

  • 뼈, 연골 : 골육종 등 뼈 손상, 골 결손, 임플란트 치료
  • 양막 : 각막 손상, 난치성 안표면 질환
  • 인대, 건 : 파열된 인대복원, 퇴행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인대결손
  • 피부, 근막 : 화상 등 피부결손 질환, 요실금 치료를 위한 근막 이식
  • 혈관 : 관상동맥 우회술, 신·간장 이식 수술 등

인체조직과 장기의 차이점

  • 장기등은 장기법에 따라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인체조직은 인체조직법에서 장기등을 제외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과 장기의 차이점
구분 인체조직 장기등
정의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 중 사람의 건강 및 신체 회복 등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인체조직법 제3조)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하는 사람의 내장 등(장기법 제4조)
종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13종) ※ 생존 시 적출가능 장기등 : 신장 1개, 간, 골수, 췌장, 소장
사업목표 LIFE ENHANCEMENT 신체의 완전성 및 기능 회복을 위해 기증조직을 안전한 이식재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 LIFE SAVING 이식대기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증장기를 단시간 내 공정 분배하는 것이 중요
대상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 살아있는 자 ※ 살아있는 자는 수술 중 부산물인 뼈, 피부 등 기증 가능 뇌사자, 살아있는 자 ※ 단, 안구는 사망한 자 기증 가능
적출 사망 후 채취 ※ 통상 사망 이후 24시간 내 채취 사망 전 적출 ※ 통상 뇌사판정 후 72시간 내 적출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 수혜 가능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 수혜 가능
상품화 용이(특히 뼈, 피부) 불가
보관기간 장기(최장 5년) 단기(즉시 혹은 1-2일)
면역거부반응 거의 없음 있음(면역억제제 필요)
주요 공급방식 해외수입(약 74%, ’13년), 국내 기증 국내 뇌사자 기증
소관 법률 인제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기증 활성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증 활성화 + 적출·이식)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정부는 장기·인체조직기증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한 지원금 지급 등 예산 범위 내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등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뇌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지원금
    • 인체조직기증 또는 뇌사자로서 장기등 기증(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지급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선택 가능

      • 장례지원서비스 : 유족이 장례를 치르고 실제 유족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신청하는 서비스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기증자의 순수·무상 기증취지를 살려, 유족이 지정한 사회단체에 기부가능, 기부 사회단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족이 원할 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부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함
    • 장기등이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순수 장기기증 검진 진료비
    •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등(골수 제외)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유급휴가 보상금
    • 사용자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골수 포함)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종전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자에게만 유급휴가를 인정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14. 1. 31.부터 가족 및 타인지정 기증까지 확대 시행

  •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 장기를 기증하기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 관리 전문기관에 뇌사자관리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

지원 대상

  • 뇌사 장기기증 지원금
    • 뇌사 시 장기등(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을 기증한 자의 유족
  • 인체조직기증 지원금
    •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 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 참조

  • 검진 진료비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제외)을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 기증한 자
  • 유급휴가 보상금
    • 장기등(골수 포함) 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
  •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

지원액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및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2018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기증자 유형별 지원한도액

    (단위 : 만원)

    지원대상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

    뇌사자

    장기기증자

    기증한 경

    (1)

    장기 예규​1)

    3조제1항제1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상한 180)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 예규

    3조제1항제2

    장제비

    360

    인체조직

    기증자

    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

    (1)

    인체조직 예규​2)

    3조제1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상한 180)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3조제2

    진료비

    실비(상한 18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3조제2

    장제비(추가)

    18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3조제3

    장제비

    360

    1)장기등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개정 2018.7.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5)

    2)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개정 2017.8.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5)

    시행: 2018. 8. 9. 기증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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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