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복용하는 자
- ④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 복지의료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약제비만 지원)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지역 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 지원내용 : 치매 치료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최대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치매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약명 기재된 서류(약 처방전 또는 복약설명서), 통장사본 등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위생소모품(기저귀)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지원
- 제출서류 : 치매 진단 서류(치매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증명서)
* 수급자(차상위)인 경우 지원 기간 및 재가 여부 제한 없음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서비스
- 지원대상 :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지원내용 :
- ① 배회인식표
- ② 지문등록서비스
- ③ 위치추적기(GPS) 무상 대여(재고소진 시 대기)
- 제출서류 : 치매 진단 서류(치매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맞춤형 사례관리
- 지원대상 : 사례관리가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투약관리, 안부서비스, 인지활동물품 지원, 지역자원연계 등
치매 공공후견
- 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독거 어르신(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②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 ③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후견인 선임 후 의사결정 지원(의료서비스, 은행업무 및 사회서비스 대리 신청 등)
치매가족 교육
- 지원대상 :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 교육장소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교육내용 :
치매가족 교육 내용
프로그램명 |
일시 |
내용 |
헤아림 |
주 1회, 총 8회기 |
치매의 이해, 치매 진단 및 치료, 의사소통 기술, 마음 이해하기, 가족의 자기 돌보기 등 |
희망다이어리 |
주 1회, 총 8회기 |
치매 관련 전문 지식, 치매 환자 돌봄 기술 및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등 |
방문형 희망메신저 |
주1회, 총 12회기 |
치매 환자의 행동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영역에 대한 대처 기술 및 가족의 건강관리 교육 |
e-희망교실 |
온라인 교육 |
치매 환자 안전, 정신행동증상, 기억력 저하에 대응하는 방법 및 돌봄 기술 등 |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치매가족 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 지원대상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 교육장소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지원내용 :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내용
구분 |
프로그램명 |
일시 |
내용 |
자조모임 |
나눔 |
주 1회, 1시간 |
수공예 활동(디퓨저, 수세미 등 작품 만들기) |
무지개 |
주 1회, 1시간 |
색감 자극 활동(수채화, 유화 등 그리기) |
산들바람 |
월 1회, 3시간 |
자연탐장 및 사진촬영 활동 |
힐링프로그램 |
나빌레라 |
주 1회, 1시간 |
치매가족 건강을 위한 메디발레 |
선율공방 |
주 1회, 1시간 |
우쿨렐레 악기연주 |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