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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신고범위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 1)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2)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3)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 1) 제1급감염병 : 즉시 신고
  • 2)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3)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

  • 1)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 발생 및 사망신고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질병관리청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장(웹(http://is.kdca.go.kr)) 또는 관할 보건소장(웹 또는 팩스 전송)에게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웹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2)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부록 1)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감염병 발생신고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1,2급) ☎02-829-3073, (3,4급) ☎02-820-1756 FAX) 02-820-9519
  • 신고 방법 : 서면, 팩스(FAX)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7종) (23종) (26종) (23종)
종류
  1.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2. 나. 마버그열
  3. 다. 라싸열
  4.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6. 바. 리프트밸리열
  7. 사. 두창
  8. 아. 페스트
  9. 자. 탄저
  10. 차. 보툴리눔독소증
  11. 카. 야토병
  12. 타. 신종감염병증후군1)
  13.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너. 신종인플루엔자
  17. 더. 디프테리아
  1. 가. 결핵
  2. 나. 수두
  3. 다. 홍역
  4. 라. 콜레라
  5. 마. 장티푸스
  6. 바. 파라티푸스
  7. 사. 세균성이질
  8.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자. A형간염
  10. 차. 백일해
  11. 카. 유행성이하선염
  12. 타. 풍진
  13. 파. 폴리오
  14. 하. 수막구균 감염증
  15.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너. 폐렴구균 감염증
  17. 더. 한센병
  18. 러. 성홍열
  19.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1. 서. E형간염
  1. 가. 파상풍
  2. 나. B형간염
  3. 다. 일본뇌염
  4. 라. C형간염
  5. 마. 말라리아
  6. 바. 레지오넬라증
  7. 사. 비브리오패혈증
  8. 아. 발진티푸스
  9. 자. 발진열
  10. 차. 쯔쯔가무시증
  11. 카. 렙토스피라증
  12. 타. 브루셀라증
  13. 파. 공수병
  14. 하. 신증후군출혈열
  15.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더. 황열
  18. 러. 뎅기열
  19. 머. 큐열
  20. 버. 웨스트나일열
  21. 서. 라임병
  22. 어. 진드기매개뇌염
  23. 저. 유비저
  24. 처. 치쿤구니야열
  25.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 가. 인플루엔자
  2. 나. 매독(梅毒)
  3. 다. 회충증
  4. 라. 편충증
  5. 마. 요충증
  6. 바. 간흡충증
  7. 사. 폐흡충증
  8. 아. 장흡충증
  9. 자. 수족구병
  10. 차. 임질
  11.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12. 타. 연성하감
  13. 파. 성기단순포진
  14. 하. 첨규콘딜롬
  15.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6.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9. 머. 장관감염증2)
  20. 버. 급성호흡기감염증3)
  21.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22.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1.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나. 엠폭스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5)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6)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제1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1)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2) ×
디프테리아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제2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엠폭스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제3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파상풍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제4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인플루엔자 ×
매독3) × ×
회충증 × ×
편충증 × ×
요충증 × ×
간흡충증 × ×
폐흡충증 × ×
장흡충증 ×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3) 매독 신고범위:제1․2기 매독, 선천성매독(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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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 / 02-820-941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