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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우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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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점검 및 등록,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

관련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조사ㆍ점검)
  •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98호)

대상시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고자 하는 시설
  • 외국과의 협약 등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시설

주요 위생관리기준

  • 가공공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반조건
  • 일반 위생관리기준
  • 패류의 생산ㆍ가공 및 처리ㆍ저장ㆍ수송에 관한 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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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2팀 박성준 / 02-820-941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