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점검 및 등록,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
관련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조사ㆍ점검)
-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98호)
대상시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고자 하는 시설
- 외국과의 협약 등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시설
주요 위생관리기준
- 가공공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반조건
- 일반 위생관리기준
- 패류의 생산ㆍ가공 및 처리ㆍ저장ㆍ수송에 관한 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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