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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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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가기준(제 10조 관련)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양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8)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제2호가목 및 나목11)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가공업자
      1) 가공업자
      기준액(연간 매출액)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억원 미만 20 30 6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 50 100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0 100 200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 200 400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50 300 600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0 400 800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250 500 1,000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400 600 1,000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500 700 1,000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600 800 1,000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00 900 1,000
      20억원 이상 800 1,000 1,000
      • 가) 연간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해당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신규영업·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 다) 1개 업소에서 2개 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2) 판매업자: 가목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 다. 통신판매: 나목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제2호 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 다. 통신판매
    • 1)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은 버리고 부과한다.
  • 라.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양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8)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0)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15만원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50만원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호나목12)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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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