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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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7) 양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8)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10)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기준액(연간 매출액)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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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억원 미만 | 20 | 30 | 60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30 | 50 | 100 |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50 | 100 | 200 |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00 | 200 | 400 |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150 | 300 | 600 |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 | 400 | 800 |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250 | 500 | 1,000 |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 400 | 600 | 1,000 |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 500 | 700 | 1,000 |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 600 | 800 | 1,000 |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700 | 900 | 1,000 |
20억원 이상 | 800 | 1,000 | 1,000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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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7) 양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8)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품목별 15만원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50만원 |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2호나목12)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