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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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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3 제3호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마.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쌀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13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자. 영업허가증 · 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야생동물 ·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 · 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머. 식품접객업자는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공통 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버.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 「야생동 · 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 ·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 조리 · 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 · 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문종화 / 02-820-94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