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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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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위생교육필증(사전필)
    ※ 교육관련문의 : 식품산업협회(☎ 02-585-5052)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관련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843-2891~4)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으로 안됨)
  • 신분증
  • 영양사ㆍ조리사 면허증 사본(학교, 병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문종화 / 02-820-94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