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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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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ㆍ가공업

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제조가공업: 토지이용계획확인 필요(상업지역,공업지역 등 가능)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교육관련문의 : 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떡류식품협회(☎ 02-929-2434), 추출가공협회(☎ 02-2631-7313, 식용유지협회(☎ 02-2294-2269)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18,000 ~ 45,000원
  • 신분증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노지연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