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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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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정화조 용량 확인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서(서식 보건위생과 비치)
  • 위생교육필증(사전필)
    - 교육관련문의 : 유흥주점 교육기관 (☎ 02-543-9955)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관련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843-2891~4)
  • 소방 ·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관련문의 : 동작소방서(☎ 02-6913-7822)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02-440-2114)
  • 점포임대계약서(면적확인)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으로는 안됨)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67,500원
  • 신분증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문종화 / 02-820-94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