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 이상 유지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여부 - 3가지 이상 서비스의 경우 최종지불가격 등 총액내역서 제공 및 보관(1개월) 여부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여부 - 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