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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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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업) 변경허가 신청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15-05-12
조회수
652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허가증 2.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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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시설조사 및 검토완료-기안결재-허가증 발급-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이미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