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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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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감염병관리과
820-1600
등록일
2015-03-11
조회수
6836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만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구비서류
1.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인력현황 3.사업계획서 4.「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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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이미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