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 정수기 ( )설치 ( ) 변경설치 신고서
- 보건행정과
- 02-820-9414
- 등록일
- 2014-06-03
- 조회수
- 7130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 구비서류
- 없음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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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 예시.hwp
[냉ㆍ온수기¸_정수기(설치¸_변경설치)]_신고서.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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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