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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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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기, 정수기 ( )설치 ( ) 변경설치 신고서

보건행정과
02-820-9414
등록일
2014-06-03
조회수
713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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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이미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