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주민자치회란

  • 홈
  • 노량진1동
  • 자치회관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 소개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행정사무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특징

  •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주민대표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주민권한 강화)
  •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주민개방성)
  •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주민공론장)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역할(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와 협의

3.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5. 그 밖에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추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조건(동 조례 제7조, 제8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위촉합니다.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및 자격(동 조례 제17조)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동 지역사회의 주요한 과제에 따라 분과를 구성합니다.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각 동 위원 공개모집 기간에 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문의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강혜진 / 02-820-240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