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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기관 이전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신송자
02-820-2532
등록일
2017-06-20
조회수
946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합니다.

 1. 대 상 자 : 홍** 등 10(붙임 참조)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953)

 2. 조치(이전)일자 : 2017.6.20

 3. 조치방법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기간 : 2017.6.19.~ 7.18
 5. 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