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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신송자
02-820-2532
등록일
2017-06-13
조회수
903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손현미 등 4세대 7

 나. 조치일자 : 2017.6.13
 다. 공고기간 : 2017. 6.13 ~ 7.12(1개월)

 라.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등)

붙임 :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정은미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