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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3동
송연석
02-820-2718
등록일
2017-05-30
조회수
973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동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2차례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을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사당3동 주민센터)로 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고**

나. 조 치 일 : 2017. 5. 30(화)
다.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

라. 공고기간 : 2017. 5. 30~  6. 13(15일간)

마. 공고장소 : 동청사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