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성 외 15명
나. 공고기간 : 2023. 10. 19. ~ 10. 31.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