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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상도1동
이희순
직원
02-820-2476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180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이**
 2. 공고 기간 : 2019. 11. 22. ~  2019. 12. 04.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1동   -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