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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재판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공고 제2019-84호)

상도1동
홍이정
직원
02-820-2456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173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1동   -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