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기 간 : 2019. 11. 26. ~ 12. 26. (37일간)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조사방법 : 개별 방문조사 등
○ 주요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 경감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은 실제 거주지 전입신고, 증 재발급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