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19. 11. 20 ~ 12. 26 (37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1항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경감
※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은 실제 거주지 전입신고, 증 재발급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