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 보도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단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이면 24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