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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신대방1동
남일우
직원
02-820-2820
등록일
2019-11-14
조회수
158
첨부파일

​내 집 ‧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보도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단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