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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장세훈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19-11-05
조회수
221

1. 주민등록법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2019.11.5.

. 대  상  자: **

. 공고기간: 2019.11.5. ~ 11.20.

. 공고내용: 대상자의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