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9.11.5.
나. 대 상 자: 김 **
다. 공고기간: 2019.11.5. ~ 11.20.
라. 공고내용: 대상자의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