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전**
나. 공고일자 : 2019. 10. 30.
나. 공고기간 : 2019. 10. 30. ~ 2019. 11. 14.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